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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 공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(방법)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필요 서류 및 출석 인원

1. 유언자 필요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1통 , 주민등록등본 1통
 - 유언자 공증 사무소 출석 (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), 도장 지참)

2. 증인 2명 필요서류 : 본인기본증명서 1통 , 가족관계증명서 1통 , 주민등록등본 1통
 - 증인 공증사무소 출석 (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),도장 지참)
 * 증인은 가족 , 친척 불가 / 타인 (친구,이웃사람) 가능함

 

 

3. 재산받을자 (수증자) 필요서류 : 주민등록등본 1통
 - 수증자 불출석
 - 재산받을자(수증자)가 여럿일 때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필요함.

4. 유언집행자지정(사무처리자) 1명 , 필요서류 : 중민등록등본 1통, 본인기본증명서 1통
 - 수증자는 불가, 가족이나 타인이면 가능, 증인도 가능

 

 

5. 유증재산목록
 - 부동산등기부 등본 (토지,건물) 각 1통씩 : 등기소,인터넷등기소
 - 토지대장,가옥대장 각 1통씩 : 시청, 주민센터(동사무소),인터넷발급
 - 기타 재산일 경우 :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

절차(방법)

1. 공증 사무실에 서류(원본) 또는 팩스로 전달 하고 예약을 잡습니다.

(공증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팩스로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)

2. 예약된 날짜에 유언자, 증인2명이 필요 서류 및 신분증,도장을 지참하시고  출석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 , 공증 받는 물건에 대한 금액에 따라 공증비가 부여 되오니 (카드 결제 가능함 - 확인필요) 공증비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.

(물건이 1천만원 일때 : 5만원 정도 , 1억일때 20만원 정도... 물건에 대한 금액을 확인 하셔서 공증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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